오는 12월 18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방역 패스는 어느 정도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데 기존 거리두기와 앞으로 바뀌는 거리두기는 어떻게 강화되고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를 오는 12월 18일(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
<사적 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을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현재 접종여부 상환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수도권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카페, 식당을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시 :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 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인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행사 · 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 · 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방역 패스 적용)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기존 최대 499명)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상한 없음)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 상한 없음)
- 단,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49명 + 접종완료자201명, 총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종교 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타 일상 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 매일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 3/4 등교
◎유치원, 특수학교(급),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가능, 돌봄은 정상운영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교육청 사전 협의 후 지역별, 학교별 밀집도 탄력적 조정 가능
(단,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기관 : 대명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모임 · 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정리)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까지 16일간 시행
▣사적모임 인원 : 전국 4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제한 : 식당, 카페 이용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은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
ㅇ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ㅇ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ㅇ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ㅇ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 변경(12.18.~) |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4시 중단> 유흥시설 |
▪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
사적모임 |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 ▪전국 4인까지 가능 |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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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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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박람회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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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 <① 또는 ② 선택>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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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장례식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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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 제한 없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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