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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단계에 준하는 수준, 방역패스는 적용"(학교 등교 일정 등)

by 건즈앤로즈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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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_강화_포스터_사진
사회적거리두기_강화_포스터

오는 12월 18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방역 패스는 어느 정도 적용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는데 기존 거리두기와 앞으로 바뀌는 거리두기는 어떻게 강화되고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부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를 오는 12월 18일(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 ~ 22년 1월 2일(일)

 

 

<사적 모임 규제>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을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합니다.

 

◎현재 접종여부 상환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수도권6인, 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카페, 식당을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시 :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 카페 이용 불가)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인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행사 · 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 · 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방역 패스 적용)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기존 최대 499명)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 방역 패스 적용이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상한 없음)

  •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인원 상한 없음)
  • 단,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종전수칙(49명 + 접종완료자201명, 총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종교 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기타 일상 영역 :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 매일 등교
    초등학교 3~6학년 : 3/4 등교
    유치원, 특수학교(급),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운영 가능, 돌봄은 정상운영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교육청 사전 협의 후 지역별, 학교별 밀집도 탄력적 조정 가능
    (단,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

  • 사업장 :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공기관 : 대명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모임 · 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정리)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 2022년 1월 2일(일) 까지 16일간 시행

사적모임 인원 : 전국 4인까지 허용

사적모임 제한 : 식당, 카페 이용시 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 가능

운영시간 제한 : 1,2그룹은 21시까지 3그룹은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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