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인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 원 + @가 되는 겁니다.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 50인 미만: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
- 50인 이상: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지원(기업 부담금 20%)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3. 신청 방법(신청기한)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한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1350 → 3번 실업급여 등 고용 상담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래부터는 자주 묻는 질문들로 모아보았습니다.
Q : 구인광고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높게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고 방법은?
A : 기업에서 구인광고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실제 임금보다 높게 제시하는 경우「직업안정법」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인 기업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가능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발견 시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고용관리과(고용관리과가 없는 경우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Q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절차는?
A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홈페이지(www.sbcplan.or.kr)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Q :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2년(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 아닙니다.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즉, ①청년의 자기 부담금,②기업기여금②기업 기여금,③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 기여금)을(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본인의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고, 미납부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또한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청년이 6회 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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