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뜨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거부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CCTV 열람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아동 학대와 열람 거부
말도 잘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은 하고 있는지, 뉴스에서나 보던 학대사건이 우리 아이에게는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아동학대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면 다시 불안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써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상 확인을 위해 CCTV 열람을 요청해도 어린이집에서는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울산 남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그 예입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영상 속 모든 인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해야 하는데 35일 치 화면을 기준으로 3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작년 9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이에 경찰은 "32일분 약 170GB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총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안내하여 결국 학부모는 열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걸쳐야 할까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모자이크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요약은 제일 아래)
올해 4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 관련해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운영 방안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3 - [정보] - 어린이집 CCTV 운영 방침과 열람 방법(21.06.08 개정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를 설치 · 관리합니다.
하지만 CCTV는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1. 6. 8.>
기존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다시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의 모자이크 후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Q : 그럼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우선 해당 법령을 보면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생각되면 보호자가 유치원 원장님이나 CCTV 관리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요청, 작성하시면 됩니다.)
Q : 어린이집에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A : 다만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의무 저장기간은 60일이기 때문에 60일 이전에 발생하여 이미 영상이 파기된 경우에는 어린이집 측에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해당 아동의 가족, 보호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Q : 영상을 확인 후에 따로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A : 해당 어린이집에서 영상을 확인하셨다면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3년간 보관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 후 어린이집 방문.
- 아동학대 의심 "의사소견서"제출 또는 "영상정보 열람서"작성
- 당일 영상 확인 또는 10일 내 보호자에게 열람장소와 시간 통지
- 영상 확인 후 "영상정보 열람대장" 작성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 확인하는 방법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등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모자이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영상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상 확인 후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장면들만 모자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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