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CCTV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학부모님과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실만한 내용들로 Q&A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개요
Q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무엇인가요?
A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린이집의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 기기 등을 말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에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Q : CCTV(폐쇄회로 카메라)란 무엇인가요?
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 · 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별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Q : 네트워크 카메라란 무엇인가요?
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 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Q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 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 운영합니다.
Q : 어린이집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운영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 하위 법령 등의 규정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
- 사전 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해야 하며, 학부모 총회, 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사 대상의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기준
고해상도(HD) 이상의 화질(100만 화소)과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일정한 방향을 지속 촬영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구역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그 외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안내판 설치
CCTV를 설치했다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Q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CCTV는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성능기준을 지켜 설치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필수인가요?
A :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 설치,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관리하시면 됩니다.
2.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Q : 영상정보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영상정보를 수집, 열람, 제공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 하위법령 등의 규정 및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영상 정보는 설치, 운영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수집, 활용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위험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Q : 영상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
-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요청하는 경우
- 관계공무원이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서, 조사계획서 등의 증표로 요청하는 경우
- 아동보호 전문기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공문서, 신분증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Q : 영상정보 열람 전 확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만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와 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 열람의 요청자가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열람 시 해당 영유아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이들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Q : 영상정보 열람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A :
- 열람 요청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열람(제공) 결정 통지
어린이집은 요청서를 받은 10일 이내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통하여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열람 형태, 열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합니다. - 열람(제공)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 열람대장 작성 및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열람 요청이 있을 시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 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 열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로 개인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Q : 영상자료를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제공해도 되나요?
A : 개인정보 호법 제15조 1항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Q : 학부모로부터 CCTV 열람 요청을 받았습니다. 10일 이내 결정 통지서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중간에 명절로 인해 긴 연휴가 있어 업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쩌죠?
A : 10일의 날짜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날짜를 세어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Q : CCTV 열람은 보호자가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열람에 관하여 보호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떤 순위로 열람을 진행해야 하나요?
A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호에서 보호자 개념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이며 이 순서로 우선권이 있으니 보호자에게 이 내용을 안내해주어 열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 관계공무원이 CCTV 열람을 요청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공문, 조사계획서, 신분증 등으로 정당한 열람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 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열람을 요청하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열람 요청서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여 10일 이내 열람 결정통지서를 회산 하여 열람 절차를 진행하면 되나요? 또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면 되나요?
A : 둘 다 가능합니다. 즉시 열람을 요청한다면 즉시열람을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10일 이내 열람 결정 통지서를 회신하여 열람일을 정해 열람하도록 하면 됩니다.
3.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Q : 영상정보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회전, 확대, 녹음 기능 사용은 안됩니다.
Q :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저장기간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 운영해야 합니다. 화질은 고해상도(HD) 이상의 화소수(100만 화소 이상),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 운영해야 합니다.
Q : 영상정보를 삭제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보존기간(60일)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의 삭제 주기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추가 보존해야 합니다. 단, 추가 보존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Q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를 위탁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및 책무의 전체는 위탁할 수 없으나 업무의 일부를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영상정보를 조작, 유출 등 오남용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등의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무의 위탁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 영상정보를 접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영상정보 관련 업무를 처리 한자, 열람한 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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