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의 CCTV 운영 방침과 열람에 관해 법의 개정안이 바뀌었습니다. 주 내용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을 원할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의 CCTV 운영 방침과 21년 6월 8일 개정된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운영방침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을 근거로 CCTV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명드릴 건데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노란색 표시해놓은 부분만 빠르게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수신자 만을 위한 화상 전송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과 인터넷으로도 CCTV를 볼 수 있어 폐쇄회로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원장님이나 보호자가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에 나와있는 운영방침입니다.
제15조의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은 꼭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사항은 예외 사항입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인터넷, 핸드폰으로 열람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인터넷,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내 아이를 다른 부모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ㆍ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5. 18.]
어린이집 CCTV 열람 방침 · 열람 방법
제15조의 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 4 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이번 21년 6월 8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다음 4가지 사항이면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1.06.08>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개정 전>)
(위에 빨간 글씨가 이번 21년 6월 8일 정식 개정된 핵심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할 수는 있었으나 어린이집과 경찰의 과해석으로 다른 어린이나 보육교사의 모자이크 비용 몇천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자이크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가 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육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 4 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 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5. 5. 18.]
[시행일 : 2021. 12. 9.] 제15조의 5
열람 방법
제9조의 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 또는 CCTV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4번과 같이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아동의 보호자라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4번 사항 확인으로 가족관계, 보호자 관계가 인정된다면 아래 3번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장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 법으로 녹화기 간이 60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 영상이 파기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 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9. 18.]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운영 방침과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말들이 꼬여있고 어렵게 적혀있어 잘 모르는 학부모님이나 보호자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면서 최대한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는데 전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래 글은 제가 CCTV 열람 관련해서만 따로 포스팅 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좀 더 쉽고 자세히 적혀 있어서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2021.10.23 - [정보] -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21.6.8 최신 개정판)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21.6.8 최신 개정판)
몇 년 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어린이집에서 관리를 잘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뜨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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