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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등급표와 보험금 신청 방법

by 건즈앤로즈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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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섬네일
후유장해-섬네일

후유장해와 등급표

 후유장해란 질병이나 상해,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몸이 사고 나기 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100%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대부분의 보험에는 후유장애보험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 또한 몇천만 원에서 억까지 갈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 약관이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A보험, B단체보험, C보험 등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해지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다쳤다고 해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이 후유장해 보험금은 등급표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 등급표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후 유 장 해의   종 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반맹증 또는 시야협
     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
      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이상 짧아진 때
17) 한 다리가 3㎝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이상 짧아진 때
 
100
  60
  1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
      을 때(1발가락마다)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
       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하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
       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 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
       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
       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 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
       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서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두 눈이 멀었다면 지급률 100%로 1억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겼다면 10%의 지급률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신청 방법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장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라 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 진단서는 장해 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후유 장해 진단서는 의사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발행하는 일종의 사문서이나, 경우에 따라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공문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며, 여러 분야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질병에 해당되거나 여러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을 했다면 약관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후유 장해라는 보장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이 적어도 수백만 원에서 보통 수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후유장해를 예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분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고 장해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손해사정사분을 통해 진행하시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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