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8일(월) ~ 10월 31일(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됩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표는 이번에 개선된 사적모임 적용 기준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4 단 계 |
적용 시설 |
식당·카페 (및 가정) |
그 외 | 시설 제한 없음 |
인원수 | 18시 이전 : 4+2 18시 이후 : 2+4 |
18시 이전 : 4인 18시 이후 : 2인 |
시간 구분 없이 4+4(8인) |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 3단계 지역 식당, 카페는 24시까지 완와됩니다.
-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3단계 수준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구분 현행 개선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 제공: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 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등은 유지됩니다.
-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 ~ 10.31)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
- 미접종자 4인, -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18시이전)미접종자 4인, (18시이후)미접종자 2인,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
운영시간 | 3단계 | - 식당·카페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 식당·카페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스포츠 경기 관람 (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
스포츠 대 회 (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
|
결혼식 (3,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 99명(49명+ 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 199명(99명+ 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 ⇒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 (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
|
종 교 시 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2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 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 최대 99인 상한 해제 -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3단계 수준) ※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 |
|
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 (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 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조정)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Ctrl + F 키로 필요한 업종만 찾아서 검색하시면 편하십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 접종완료자 포함 3단계는 최대 10명, 4단계는 최대 8명 모임가능(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 |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금지 |
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3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3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3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3단계) | ▪집합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체육도장, GX운동 시설은 6㎡당 1명)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고강도 유산소 운동→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샤워실 운영금지 ※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3단계 시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관악기, 노래)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1~4단계), (기숙형)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
▪운영시간 제한× |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접종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출입명부 작성‧관리(3,000㎡ 이상 대규모점포, 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이용제한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 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하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허용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3단계) 샤워실 운영‧이용 가능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홀대여 제외) (2~4단계)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 (3~4단계) |
||
마사지‧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3단계), | ||
▪(학술행사)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명까지 가능(3단계), 전체 49명까지 가능(4단계)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본방역수칙 적용(1~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30% |
▪ 수용인원의 10%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최대 20%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명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명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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