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시행계획
이번 7월 26일 드디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과 지원 절차에 대하여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7월 26일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 : 기본원칙, 특례적용,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1. 기본 원칙"
우선 기본원칙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에 지급 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된다고 하네요.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2. 특례적용"
특례적용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8,300원이 아닌 380,200원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겁니다.(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상 인정, 예 : 부부, 부+성인자녀 등)
"3.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 기준에 따른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적용을 제외합니다.
-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 적용
(과세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원 ≈ 시가 20∼22억원) -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1.5% 가정시)
"4.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19년대비 감소한 경우 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시 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적극 적으로 보정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절차(신청방법, 지급 방식, 지급일자)"
정리를 해보면 가구 소득 하위 80%이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감안시 약 2,034만 가구가 지원 받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시 최종 지원대상자 규모는 변동 가능)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는 최종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1. 신청 방법"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받습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받습니다.
"2. 지급 방식"
-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와 동일)
"3.지급 일정"
-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 지급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적용(1인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 되는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드린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사업 개요 :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약 296만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또한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시스템개발(8월) →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8월 1주) → 급여계좌로 입금(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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