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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by 건즈앤로즈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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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그동안 어떤 식으로 지급될지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정확한 신청 방법과 지급시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으로 4인 가족의 경우 100만 원을 신청 다음날 받게 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 홈페이지·앱 등 온·오프라인으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 충전되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신용, 체크카드 홈페이지입니다.

전 카드사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카드회사 온라인 (8.30.~) 오프라인 (9.6.~)
신한카드 http://shinhancard.com 신한은행
KB국민카드 http://kbcard.com KB국민은행
삼성카드 http://samsungcard.com 없음
현대카드 http://hyundaicard.com 없음
우리카드 http://wooricard.com 우리은행
비씨카드 http://bccard.com
http://go.bccard.com
15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
하나카드 http://hanacard.co.kr 하나은행
롯데카드 http://lottecard.co.kr 없음
NH농협카드 http://card.nonghyup.com 농협은행 및 농축협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우선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 1인 가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본인만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전 기준보다 금액이 올랐습니다.
    직장, 지역 모두 17만 원보다 적게 냈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추가
    1 170,000 170,000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주민등록상 2명 이상 등록되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아래 표에 나타난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주민등록상 2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고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아래 표에 나타난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만약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한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11월 12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9월 6일 ~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본인이 1985년생이라고 하면 끝자리가 5로 끝나기 때문에 9월 10일(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9월 11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9월 6일(월) 9월 7일(화) 9월 8일(수) 9월 9일(목) 9월 10일(금) 9월 11일 이후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사용


  •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 가능하며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지역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지역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 사용 가능 업종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이 가능합니다.

  • 사용불가 업종
     같은 카페라고 해도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용이 불가하며 치킨집에서 포장이나 배달시키는 건 괜찮지만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어플을 사용해서 배달하는 건 안됩니다.

    자세한 건 아래 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일부 빵집, 카페 등, 
    대형 온라인몰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루이뷔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대형 배달앱 배달의 민족,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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