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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최종 정리(21년 4월 변경 기준)

by 건즈앤로즈 202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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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세 곳에서 진행합니다.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지원해줍니다.
융자 용도 

 융자용도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며 당해연도 예산 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탈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대상자
이번에는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대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능합니다.(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REITs 등)

 

3. 대출안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대출신청시기는 신규 임차와 계약갱신일 경우 각각 다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미리 사전상담이 필요하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가산금리(1.6%)
  • ※여기서 COFIX 금리는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를 얘기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보증방식
  •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전세계약자가 공동 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 2천만 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 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 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2)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단, 1)과 2)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지원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입니다.
    (최초 신청 시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기한연장 시 : 기한연장 대출기간 시작일 기준 만 19세 미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입니다.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유로 인해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결혼 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 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 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주택 매매 시 대출상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FAQ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지금까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접수는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에서 매일 09:00 ~ 24:00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2021. 4. 1부터)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09:00 신청할 수 있으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탈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밑에 첨부파일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FAQ, 필요서류 파일 추가할 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대출신청시 필요서류.pdf
0.44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36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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