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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1주간(7.1~7.7) 연장하기로 결정(6.30)한 바 있습니다.
7월 2일 금요일부터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경우 기존 조치에 비해 개인 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재개(~22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24시간 운영)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되기에 기존 2단계 조치를 14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은 강화되는 수칙 붉은색은 완화되는 수칙이다.
또한,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은 서울 389명, 수도권 1천 명)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와 함께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또한 강화되었으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07.08 - [코로나] -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7월8일) 정부대응
2021.07.09 - [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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