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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지침, 과태료 부과된다

by 건즈앤로즈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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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실내, 외 마스크 착용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써야하고 어떤곳에서는 안써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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