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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실내, 외 마스크 착용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http://ncov.mohw.go.kr/)에서 발췌한 것들입니다.
어떤곳에서는 써야하고 어떤곳에서는 안써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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