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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7월8일) 정부대응

by 건즈앤로즈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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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세가 심해지면서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일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떳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7월 8일 목요일부터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은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 수칙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법 제 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경우, 즉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벽지침을 따르지 않는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에 따라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이었던것을 한 단계씩 강화하여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위반시 운영중단 20일로 개정 되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개정안

다음 표와 같이 이제 1차 위반시 바로 운영중단 10일이며 4차 위반시 폐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기존보다 한단계씩 강화된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 하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의 보다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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