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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거리두기 개편안

by 건즈앤로즈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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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cov.mohw.go.kr/ 출처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시작한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비대면서비스,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5인집합금지와 수도권은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계속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은 언제쯤 풀리게 될련지 많이 궁금해 하실겁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7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고 했었지만 아쉽게도 수도권은 7월 7일까지 현행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몇 시간전에 갑자기 현행 단계를 일주일 동안 유지한다고 번복하여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7월 1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현행거리두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 14일(월) 0시~ 2021년 7월 14일(수) 24시까지 이며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됩니다.
단!!!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실내, 실외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22시 이후 공원이나 편의점 등 야외에서의 음주가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유지
●사적모임은 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예외로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모임,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경우, 등에 대해 8인까지 허용)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등은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노래연습장은 22시~05시까지 운영중단, 영업중 음료 섭취는 가능하나 음식 섭취는 불가.
●식당,카페는 2인이상이 커피, 음료루,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제한하며 모두 22시~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백신 인센티브!!!!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단!!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접종 완료라고 하여도 실내, 실외 마스크는 꼭 착용하여야 하며 수도권은 22시 이후 공원이나 편의점, 한강 등 야외에서는 음주가 금지되니 이부분은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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