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1 - [코로나19]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손실보상 지원예정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되었습니다. (7.12 ~ 7.25)
시행 기간은 21년 7월 12일 ~ 21년 7월 25일 까지 이며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4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 요망 -
4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가능하지만 18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또한 적용을 제외 합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모임,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 이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이에 따른 다중 이용시설 방역수칙 또한 기준이 변경 됩니다.
이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였으니 매장 관리자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또한 강화되었으니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또한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지침 또한 숙지하셔서 과태료 부과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지침을 위반하게 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으니 꼭 아래 글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21.07.11 - [코로나19] -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지침, 과태료 부과된다
2021.07.09 - [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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