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조금 나아지나 싶었던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래 공포일 3개월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감염법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기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산정,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손실보상을 지원해줄것인지 예정만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시기에 적절한 보상이 나와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포스팅들은 예전에 적었던것들인데 같이 보시면 좋을 포스팅 들입니다.
1.매장이나 사업장 관리자분들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또한 변경되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변경되었는데 미준수시 매장, 사업장도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내용 참고하세요.
3.사업주이신 55~59세 사장님들은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을 포스팅 해놨으니 참고하세요.
2021.07.11 - [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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