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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보상 방법

by 건즈앤로즈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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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서 안 당할 거라 생각하지만 방심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몰랐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고 방법과 피해보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건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10가지만 숙지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 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 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함.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

  4.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 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 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 ’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2.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

  •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피싱사이트 신고
    (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3.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방법

  1.  지체 없이 지급정지 신청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경찰서 방문 필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2021.11.14 -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는 방법 ← 클릭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행 제출(3일 안에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지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4.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지급 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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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예방과 신고, 보상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보상과 같은 경우 피해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4번에 피해금 환급절차는 사기이용계좌(대부분 대포통장)에 남은 잔고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피해금을 현금인출기로 뽑아서 잔액이 1,300원밖에 없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00원이 전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이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신고하여 정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피싱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계좌(대포통장)의 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피해 복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피해자들이 많아 통장 주인에게 배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도 잘못은 있어 전액은 받을 수 없지만 80% 정도의 금액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니 피해보신 분들은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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