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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조회 및 의견진술 방법(과태료 안내는 방법)

by 건즈앤로즈 2021.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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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조회 및 의견진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의견진술을 통해서 뺄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견진술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조회 및 의견진술 이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회 및 납부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11.14 - [정보]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 단속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개인 신고로 나뉩니다. 다음 글의 기준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어렵

gunsnroses.tistory.com

 

의견진술이란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할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수용된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의견진술 신청 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 경우에 대해 의견진술이 가능한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본인에게 맞는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증빙서류 :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
    증빙서류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증빙 서류 : 관련 공문서(차량 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증빙 서류 :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증빙 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 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증빙 서류 : 운송장 사본, 이사 계약서

    2)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 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증빙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원(보험회사) 등

    3)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 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증빙 서류 :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경찰서 발행) 또는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검찰 발행)

    4)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증빙 서류 : 음주운전 적발 내역서

    5)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증빙 서류 :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 내역 조회서

    6)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증빙 서류 :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7)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 주관 등)을 위한 경우
    증빙 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8) 차량 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증빙 서류 : 차량 정비ㆍ점검 내역서, 견인 내역서 등

 

신청 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자치구별 담당부서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본인에게 맞는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셨다면 다음 과정을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담당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주정차 "의견진술서"를 요청합니다. (메일이나 팩스로 수신 가능)
  2.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어렵지 않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 : 상기 본인은 11월 12일 09시 출근 시 차량 고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시 2 : 상기 본인은 11월 12일 09시 출근 시 음주운전 차량을 쫓는 경찰차를 발견하고 함께 공조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 후 첨부합니다.
    예시 1 필요 증빙서류 : 차량 정비ㆍ점검 내역서, 견인 내역서 등
    예시 2 필요 증빙서류 : 관련 공문서 등(경찰서 방문하여 요청)

  4. 해당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로 전송 후 전화해서 잘 갔는지 체크해봅니다.
    ( 팩스로 보낼 경우에는 반송되는 경우도 있어 꼭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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