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는 주택청약통장 1순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08.29 - [정보] - 주택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예치금, 횟수, 회차, 적금, 종합저축 최종 정리(월 2만 원 납부 vs 월 10만 원 납부)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 민영주택의 1순위 구하는 기준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한번에 다 적을까 하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지고 헷갈릴 것 같아 나눠서 적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되는 기준과 점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
추첨제 : 지역, 면적, 투기과열지역 등에 따라 가점제, 추첨제 퍼센트가 달라짐. 말 그대로 운 좋으면 당첨되는 뽑기.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1순위 입주자가 미달될 일은 없으니 우리는 1순위 입주자들 사이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순위 입주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선정 비율이 있습니다.
위에 표와 같이 주거전용 면적에 따라,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지역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선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 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점항목(총 84점))
1. 무주택기간(32점)
2. 부양가족수(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무주택기간(32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유주택자와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 점수는 "0"점입니다.
한마디로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거나 결혼하지 않은 만 30세 미만은 "0"점으로 32점을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 1순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첨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세한 점수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수(35점)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를 포함)가 인정됩니다.
- 부양가족 수 산정 시 본인은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미혼자녀가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단, 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계속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자세한 점수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 변경 및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제 인터넷 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점 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자세한 점수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점수는 내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 청약 홈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
단,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tfunnel.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추첨제
-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 주택 소유(주택 처분 미 서약) 및 1 분양권 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이상으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추첨제는 쉽게 말해서 뽑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쉽지만 가점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유리한 조건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수 6명 이상(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이 되어 만점을 받으려면 45살은 돼야 합니다. 또한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부양가족수 6명 이상은 대부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건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점수를 쌓아놔야 합니다. 대부분 45살 이전에 집을 사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미리 납부해서 만점을 채워놔야 합니다.
저번 글에서도 얘기했듯이 자녀들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주면 빨리 만들어 줄수록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또한 두 아이들 앞으로 각 10만 원씩 매달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이 나중에 아이들 집 살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청약에 성공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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