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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 신청 방법(최신 버전)

by 건즈앤로즈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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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_집중투자_주요_제도_변화_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한눈에 보기

 올해부터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관련하여 새로 개편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같은 경우 지원 연령이 확대되었고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변경된 아동수당, 영아 수당,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알아보기" 

  • 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식 지급하는 제도
  • 아동수당 지급 금액
    -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
  • 지원 가능 연령
    - 기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했던 것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데 종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경우 22년 1월분 수당부터 지급

  • 지급 시기
    - 22년 4월부터 지급(22년 1~3월분 소급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지 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기존 수당 수령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첫 만남 이용권 알아보기"

  • 첫 만남 이용권이란?
    - 22년 1월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복지

  • 지급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신청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 지급시기
    - 22년 4월 1일부터 지급(1~3월생은 지급 시기 전 사전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
    - 2022년 1~3월 사전 신청 아동은 예외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2022년 영아 수당 알아보기"

  • 영아수당 이란?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복지(단, 셋 중 택 1)
  • 지원 대상
    - 만 0-1세 아동(2022년 생부터)

  • 양육방식별 신청 서비스 및 지원금액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 가능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명 영아 수당(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현금 30만 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 시기
    - 0 ~ 23개월 (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 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 지급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

    단,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

  • 신청 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

  • 문의 사항
    - 전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이번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도입은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축복받은 아이가 생기는 순간 큰 책임감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나라에서 도와주는 점은 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 일시금 200만 원은 유모차, 애기옷, 분유, 젖병 등 필요하지만 부담되는 것들을 사기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저 또한 좋은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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