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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풍수해 보험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정부 지원 보험

by 건즈앤로즈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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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침수된 집 사진 섬네일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듯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풍수해 보험"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사고 신고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1.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동산 포함)
  •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등

2. 대상 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3. 지원 내용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일반 : 70%
    - 차상위 계층 : 77.5%
    - 기초생활 수급자 재해 취약지역 86.5%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70%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가능)

 4. 풍수해 상품 안내

구분  대상시설물 보상 방식
풍수해보험1(개별가입)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택정액 보상방식
(70%, 8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2(단체가입) 주택(단독,공동)
풍수해보험3(실손비례보상형) 주택(단독,공동) 주택실제 손해 비례 보상방식
(70%, 80% 90% 보상형)
풍수해보험4(실손보상형)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실제 손해 비례 보상방식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5. 보험 기간 및 납입 방법

  • 기간 : 1년 기본단위(단, 설치 · 목적 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 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 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 차 40%, 2회 차 30%, 3회 차 20%, 5회 차 10% 납입 장기계약
  • 납입 유예 : 2회 차 보험료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는 14일간의 납입 유예기간을 두며,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 상실.

6.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방법

 전국 시 · 군 · 구 재난 관리부서,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문의 후 방문 · 전화 · 온라인 · 모바일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전화 : 02-2100-510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삼성화재 로고

삼성화재

전화 : 02 - 2100 - 5105

주택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농협손해보험 로고

NH농협손해보험

전화 : 02 - 2100 - 5107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현대해상 로고

현대해상

전화 : (02) 2100-5104

주택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주택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KB손해보험

전화 : (02) 2100-5106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인터넷 가입


풍수해공제 로고

풍수해 공재

전화 : (02) 6900-3240

소상공인 여부 및 공제료 확인,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은 아래 QR코드 촬영으로 진행

풍수해보험 모바일 가입 QR코드
QR코드 촬영


한화손해보험 로고

한화손해보험

전화 : (02) 2100-0164

 

https://www.hwgeneralins.com/


 

풍수해보험 계약 전, 후 알려야 하는 의무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보험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인지
  2. 사고통보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팩스 등으로 통보
    • - 동부화재 : 02-2100-5103, 1588-0100
    • - 현대해상 : 02-2100 5104, 1588-5656
    •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44-0114
    •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1644-9000
  3. 현장조사 : 지역 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 투입 신속조사
  4. 보험금 청구/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접수
  5. 손해사정 : 사고 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6. 보험금 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건축물 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공통(수급권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접수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으며 서류의 접수방식은 방문, 우편, e-mail, FAX 등 모두 가능함.

보험사 사고신고

 


 지금까지 풍수해 보험 관련 자료였습니다. 

 

 매년 풍수해로 피해를 입으시는 지역이나 필요하신 분은 미리 가입하셔서 재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 수령 사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제주도에 사는 KK 씨는 유리창 및 외벽 파손으로 보험금 3,033,000원 수령(가입자 부담( 연간 보험료49,400)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사례 2)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천안시에 사는 KK 씨는 온실 비닐 파손으로 보험금 17,928,384원을 수령(가입자 부담( 연간 보험료896,400)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비닐하우스 찢어짐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비닐하우스 찢어짐

 

 

(사례 3)태풍

- 2020.9.7. 태풍 발생 시 강릉시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II 씨는 침수피해로 보험금 13,612,294원을 수령(가입자 부담( 연간 보험료49,400)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매장 침수됨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진 매장 침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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