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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속세 면제 한도액(2024년 최신)

by 건즈앤로즈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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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정부에서는 상속인 생활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세 면재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으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납부 방법
    1.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하고 자진 납부
    2. 기간 내에 신고하면 5% 공제
    3.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신고 불성실가산세 10~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마다 0.03%) 추가 부담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상속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 유지 및 안정을 위해 상속 공제 제도를 통해 일부 면제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됩니다.

상속세 무료 계산기 링크 들어가는 사진

공제 내용
기초공제 2억원 가업 상속 시 300억 ~ 600억원 추가 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30억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
예시)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
배우자공제 -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2,000만원 이하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2억원
동거주택공제 주택상속액의 6억원까지 공제
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해로 손실된 금액

 

다음 글을 읽기 전에 꼭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일괄 공제와 기초공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괄 공제는 상속금액 중 무조건 5억원을 우선 공제해 줍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을 공제해 주고 인적공제에 따라 자녀, 미성년자녀, 연로자, 장애인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 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더 많이 공제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무료 계산기 사진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다양한 부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세금 모의계산 탭에서 상속세 자동 계산을 클릭, 미리 상속세를 내기 전 상속세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클릭하면 상속세 간편 계산과 자동 계산이 있습니다.

간편 계산을 누른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고 각 입력값을 넣고 계산을 돌리면 대략적인 상속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공제액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도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공과금

공과금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5백 ~ 1천만 원
  • 봉안시설, 자연장치에 소요된 금액 : 5백만 원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 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별도 5백만 원 한도로 공제)하여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5백만원으로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치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채무 :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한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으로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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