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24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7월8일) 정부대응 수도권의 코로나 확진세가 심해지면서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1주일 연장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일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떳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7월 8일 목요일부터 개정, 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은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 수칙이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법 제 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경우, 즉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벽지침을 따르지 않는경우(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 2021. 7. 11.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