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과속 카메라를 못 보고 지나쳤다면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럴 경우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속도위반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우리 나라 속도위반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
10km 이하 | 0 | 0 | 0 |
10 ~ 20km 초과 | 4만원 | 4만원 | 0점 |
20 ~ 40km 초과 | 7만원 | 8만원 | 15점 |
40 ~ 60km 초과 | 10만원 | 11만원 | 30점 |
60 ~ 80km 초과 | 13만원 | 14만원 | 60점 |
80 ~ 100km 초과 | 3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80점 | ||
100km 이상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100점 |
위와 같이 10km 이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며, 70km 이상 과속 단속하는 도로에서는 15km 이하이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 단속 시 4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0~40km 까지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40km 이상부터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 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한속도 60~80km 위반일 경우 최소 면허정지 60일이며 80~100km 위반 시 행정처분뿐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되며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 취소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1만 원 적게 벌금을 내지만 범칙금은 내는 순간 벌점이 부과되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아래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 5분 만에 하는 방법
1. 속도위반 실시간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2. 간편 인증을 눌러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3. 완료되었다면 본인의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납부 방법 -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
1. 본인 핸드폰 기종에 맞게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5. 다음과 같이 최근 단속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 만약 본인이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조회되는 정보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App으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및 속도위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속도위반 사실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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