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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5분만에 조회하는 방법), 납부 방법

by 건즈앤로즈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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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과속 카메라를 못 보고 지나쳤다면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럴 경우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속도위반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우리 나라 속도위반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교통경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벌점)
속도  승용차 승합차
10km 이하 0 0 0
10 ~ 20km 초과 4만원 4만원 0점
20 ~ 40km 초과 7만원 8만원 15점
40 ~ 60km 초과 10만원 11만원 30점
60 ~ 80km 초과 13만원 14만원 60점
80 ~ 100km 초과 3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80점
100km 이상 초과 1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100점

 위와 같이 10km 이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며, 70km 이상 과속 단속하는 도로에서는 15km 이하이면 과태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경찰에서는 교통순찰차를 이용한 현장 단속 시 4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만 단속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10~40km 까지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40km 이상부터는 암행순찰차를 포함한 교통 순찰차를 이용해 실제로 현장 단속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벌점 및 범칙금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제한속도 60~80km 위반일 경우 최소 면허정지 60일이며 80~100km 위반 시 행정처분뿐 아니라 검찰조사 및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되므로 전과가 남습니다.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되며 3회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 취소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1만 원 적게 벌금을 내지만 범칙금은 내는 순간 벌점이 부과되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아래의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 5분 만에 하는 방법

1. 속도위반 실시간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 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후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간편 인증을 눌러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3. 완료되었다면 본인의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납부 방법 -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

 

 

교통민원24(이파인) - Google Play 앱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파인)

play.google.com

 

1. 본인 핸드폰 기종에 맞게 앱을 다운로드한 후 실행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줍니다.

 

 

3.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4. 최근 단속 내역을 선택해 줍니다.

 

 

5. 다음과 같이 최근 단속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6. 만약 본인이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조회되는 정보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해도 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App으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및 속도위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속도위반 사실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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